세종시충청남도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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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대상

구분 18세 ~ 56세 전국민
당연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: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

※ 단,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. 7. 29.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나,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

지역가입자 :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자영업자, 농어업인 등
납부예외자 : 사업장(지역)가입자 중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국민
적용제외자 전업주부, 학생, 타공적연금 가입자 등
임의(계속)가입자 적용제외자 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국민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가입

사용자 주요 의무

신고사유 신고서식 비고 및 유의사항
사업장 신규적용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가입대상자(사용자와 근로자) 자격취득신고서도 같이 제출
사업장 내용변경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대표자, 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명칭 등 변경 시 제출
사업장 탈퇴 사업장탈퇴신고서 휴·폐업, 최종 근로자 퇴사 등 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
근로자 채용 자격취득신고서(외국인 포함)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 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도 같이 제출
근로자 퇴사 자격상실신고서 최종 근로자 퇴사 시 사업장 탈퇴신고도 같이 함
무보수 휴직한 경우 납부예외신청서 납부예외 신청이 없으면 납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

※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상실 대상임

건설현장별 사업장 성립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(건설현장 사업장용), 일괄경정고지신청서

※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는 가급적 EDI로 신고

현장에 근무하는 상용직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별도로 사업장 취득

※ 대표이사는 본점과 현장간 분리전출입 안됨

사업장 분리적용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(지점 성립)
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
(본 · 지점간 이동하는 근로자)

※ 기 성립된 사업장 간 분리적용은 분리적용 신청서 제출

신규로 분리 적용하는 경우

※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 신고서의 분리적용사업장 해당여부에 체크

사업장 신규 적용

  • 사업장 당연적용 대상

   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
    ※ 대표이사 1명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당연적용 대상

  • 사업장 적용일

  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때

  • 신고
    • 신고의무자 : 사업장 사용자
    • 신고기한 :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
  • 신고서류
    •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1부
    •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
  •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
    • 4대보험 공통신고 시 해당 기관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
      ※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    • 사용자의 자격취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

사업장 탈퇴

  • 탈퇴대상
    • 휴업이나 폐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
    • 합병이나 분할로 소멸되는 사업장
    •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
  • 사업장 탈퇴일
    • 휴업일 당일, 폐업일 다음날 (폐업일이 초일인 경우에는 폐업일로 적용 가능)
    •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최종 상실일
  • 신고
    • 신고의무자 : 사용자
    • 신고기한 :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
    • 제출서류
      •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
      •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

사업장 분리적용 신청

  • 본점 사업장을 지점,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장
    • 건설현장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경우 포함
  •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
    • 법인격이 서로 다른 법인사업장
    •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사업장

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

  • 신고대상
    •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※ 단,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. 7. 29.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나,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
    •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, 월 60시간(주 15시간) 이상 일하는 사람
    • 일용근로자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* 이상인 사람
      ※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근로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(‘25.7.1.부터 시행)
      * 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-167호] 월 220만원(2025년 기준)
  • 근로자의 개념
    • 근로자 :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 (법인의 이사, 기타 임원 포함)
    •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(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)
      •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
        ※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
    • 법인의 이사 중「소득세법」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
    •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. 다만,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
  • 자격취득시기
    • 사업장이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때
    •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종사하게 된 때
    • 임시 · 일용 · 단시간근로자가 당연적용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근로자로 된 때
    •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 하는 사람(대학시간강사 제외)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
    •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
  • 제출서류
    •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1부
    •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

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

  • 신고대상
    • 사용관계 종료(퇴직)
    •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
    • 60세 도달
    • 사망
    • 60세 미만 특수직종 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
    •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(지급정지가 해제된) 때
    • 다른 공적연금 가입
    • 근로자에서 제외된 때
  • 제출서류

    사업장가입자 가격상실신고서 1부

  • 자격상실시기

    ‘각 사유의 발생한 날의 다음날‘

    • 다만,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거나 퇴직연금 등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자격상실일임
    • 단시간근로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사업장에서 상실신고하는 경우, 원칙적으로 사용관계종료일의 다음날로 상실하되, 근로자 제외사유(상실 부호 22번)로 신고하는 경우에만
      근로자에서 제외된 날(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해당 월의 기산일)로 상실처리함.

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

  • 용어정의

   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함(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 포함)

  • 기준소득월액 조정 결정

   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확인된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
    ※ 합산한 소득이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넘는 경우 소득 비율로 조정 후 부과

  • 연금보험료 부과

   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

기준소득월액 결정

  • 기준소득월액
    • 개념
      •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

     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, 사용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제5조에서 정한 최저 기준소득월액부터 최고 기준 소득월액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금액

    • 상한액과 하한액
      •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(납부예외자 제외)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함
  • 소득의 범위
    • 사용자(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에 한함)의 경우
      • 농업 · 임업 · 어업소득 및「소득세법」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(부동산임대소득 포함)

    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 업종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을 합산 고지하고,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각 사업장별로 부과

    • 근로자의 경우
      • 「소득세법」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소득

      「소득세법」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ㅣ소득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국세청임

  •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
    •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및 납부재개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월액을 기재하여 신고함
      •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
      • 일·시간·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
      • (가)와 (나)에 따라 소득월액을 계산하여 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
      • 자격취득 및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, 소득자료가 있으면 소득자료대로, 소득자료가 없으면 중위수소득으로 결정함
        *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간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
    • 근로자 입사(복직) 시 소득월액 신고 기준
      • 사업장에 입사(복직)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, 입사(복직)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함

      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

건설현장 사업장

  • 사업장 적용 기준
    •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,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
    • 원수급인,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
  • 건설일용근로자 적용기준

   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 고용되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건설일용근로자로 적용
    단,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외되는 공사 중 전기·정보통신·소방시설·문화재 수리공사는 각 공사의 근거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(허가)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로 인정

  • 건설일용근로자 소득 적용 기준

  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소득변경신고를 인정

    •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,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

     

  •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

  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(연금 · 건강)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(하도급자 → 원도급자 → 발주기관)하면,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

  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적용

    구분 적용절차
    사업장 적용신고
    •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 사업장적용신고
      • 당연적용해당신고서, 일괄경정고지신청서
      • 사업장 최초 적용신고는 인근 국민연금지사에 우편, FAX, 방문하여 공통신고하고, 가입 이후부터 EDI로 신고

      EDI 홈페이지(http://edi.nps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가입자 변동신고 및 보험료 부과내역 확인

    보험료 부과
    • 당월 1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를 기준으로 (국민연금공단에서) 보험료 산정 및 (건강보험공단에서) 매월 말일까지 사업장에서 고지서 송달
      - 사업장에서는 고지내역을 확인하여 가입자 변동내역 신고
    가입자 신고
    (취득/상실/소득변경)
    • 가입자 취득신고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 (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1개월간 20일 이상 근무하게 된 떼)
    • 가입자 상실신고는 퇴사하거나 20일미만 근무하게 된 때
    • 소득변경신고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전월보다 높거나 낮은 때
    • EDI로 신고하되, 다음달 5일까지 신고
    • 취득 월의 다음 달 부터 퇴사 월까지 매월 보험료 납부

      취득일이 초일인 경우와 취득월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

    일괄경정부과
    • 건설현장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신고사항을 기초로 일괄 경정부과 후 EDI로 전송
    • 사업장에서 매월 6일 EDI 시스템에서 일괄경정부과 내역서 수신 후 경정부과금액으로 납부
    수시경정부과
    •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전·후에 사회보험 사후정산을 위해 부득이 보험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일괄경정부과금액이 상이한 경우
      - 보험료 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(토·일·공휴일인 경우 전날)
    • 경정된 부과내역을 확인한 후 보험료 납부
    • EDI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지사에 내방(전화)하여 신청
    보험료 납부
    • 보험료 납부기간 : 매월 7일 ~ 10일 (휴일인 경우 다음날)
    • 건설현장 사업장은 공단의 일괄경정부과 또는 수시경정부과 금액으로만 납부해야 함

의의

「국민연금법」상 각종 연금급여의 지급 등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의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 비율의 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. 2011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함

연금보험료의 정의

시공능력평가액 산식
연금보험료 =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× 연금보험료율

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"연금보험료율"에 의하여
부과하는 금액을 말함

2025년 연금보험료율 : 9%(사업주 4.5%, 근로자 4.5% 부담)

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

연금보험료 = 기여금 + 부담금

  • 기여금 : 사업장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
  • 부담금 : 사업장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

※ 10원 미만 절사함

연금보험료의 납부절차 등

  • 연금보험료의 납부
    • 사업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및 사업장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산하여 납부
    • 납부기한 : 해당월의 다음달 10일 (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가능. 단, 토요일은 그 다음 날의 다음 날까지 가능)
    • 납기 내 납부
      -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
  • 공단의 납입공지
    • 납입고지 일정
    • 매월 자격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
      - 매월 15일까지 신고분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하고, 16일 ~ 만일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
    • 자격변동자료 마감 후 연금보험료를 산출하여 납입고지서로 각 사업장에 발송·고지함(말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재발급 요청)

      소급분 금액 : 전월이전의 자격 변동자를 당월에 신고함으로써 소급하여 발생하는 연금보험료
      - 소급취득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당월고지시 합산 (+)
      - 소득상실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해당월로 차감(-)

담당기관 홈페이지
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가이드북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

유의사항

  • 건설현장”은 “건설업 본사”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필수(※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)
    • 사업장 분리적용 요건 (?, ? 모두 충족해야 함)
      ? 공사계약기간 1개월 이상
      ?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(하도급)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반영
    • 사업장 분리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, 현장단위별 7일이하 근로자의 신고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
  • 건설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원천징수 반드시 필요
    철저한 인력관리와 근로자의 협조 유도를 통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 필요
  • 신규 발주공사 계약 시 공사원가 적정 반영여부 확인 요망
    불충분한 요율 반영(또는 미반영)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 계약 시 적정 공사원가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, 발주자·원수급인에게 정당하게 요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