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협회안내
목적과 기능
- 목적
-
전문건설사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,
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함 으로써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
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기능
-
대한전문건설협회는 협회정관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제반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전설산업기본법 제50조 (협의회설립)의 규정에 의거 설립협회는 전문건설업에 공통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건설사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과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
- 건설업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을 위한 분쟁의 조정, 중재
- 건설업 관련법령에 의한 수탁사업 및 정부의 자문에 응함
-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등 홍보활동
- 전문건설업체의 해외 진출방안연구
- 건설업 관련 국제기관 및 외국건설 단체와의 국제협력관계중진
- 건설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및 보급
- 전문건설업 진홍을 위한 연구사업 및 이에 필요한 부설기관(시설)의 설치 운영
협회는 업종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전문건설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와 지도
-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와 조사 연구
- 업종별 고유의 권익신장 및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발간 및 지원사업
-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시세 등 건설업에 관한 조사 통계
- 우수건설기자재의 추천 및 전시사업
- 회원의
권리와 의무 -
회원의 권리(정관 제9조)
- 협회의 모든 권익을 향수하는 권리
- 협회의 임원, 대의원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
-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안하고 표결권행사
회원의 의무(정관 제10조)
- 정관과 제 ·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
-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유지
- 회비 납부
-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
회원의 자격 상실(정관 제 12조)
-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업 실효 또는 취소된 때
- 정관이 유정한 바에 의해 협회에서 제명된 때
- 건설업을 폐업하였을 때
-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
- 보유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종 전부를 양도 하였을 때
회원의 자격 정지(정관 제 13조)
-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
-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권리행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
-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
※ 영업정지, 회원권리행사정지,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협회직위에서 해임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