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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도회 자료실
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메뉴얼 안내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 1월27일(토)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.
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"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메뉴얼"과 "안전.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양식"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"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메뉴얼"과 "안전.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양식"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