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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염대비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

2025-09-22 12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토교통부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폭염 재난 1단계 발령
(7.25)과 위기경보 심각단계 지속 관련하여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중지 등 폭염 관련 철저한 이행을 요청해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*및 온열질환 민감군** 조치요령, 주기적 작업자 건강상태 확인 등 예방지침을 준수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* (5대 수칙) ①시원한물, ②바람·그늘, ③휴식, ④보냉장구 지급, ⑤응급조치
** (온열질환 민감군) ①폭염작업 신규배치자, ②과거 온열질환 경력자, ③고령자·
고협압 등 질환이 있는자
3. 아울러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시행(2025. 7. 17)으로
체감온도(33°C)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 등을 위반할 경우 벌칙 사항 및폭염으로인한공사일시정지, 계약기간 연장, 금액조정 조치 등 폭염관련 주요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.
2.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 및 매뉴얼 등 1식.
3.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시행 관련 협조 공문 1식.
4.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부. 끝.